육아 동지 유튜브 채널 <육퇴한 밤>
김민영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
독자가 보내온 실제 고민 묻고, 담은 성교육
소아 자위?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
아이 책상 서랍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면?
<육퇴한 밤> 유튜브 영상 섬네일. / 출처: 한겨레
유튜브 링크: https://youtu.be/GdDoEAV_uH4
“초등학생 아이가 생식기를 자주 만져서 당황스러워요. 그냥 놔둬야 할까요?”
<육퇴한 밤>은 독자들께 성교육 관련한 고민을 물었다. 독자들의 대표 고민은 ‘소아 자위’였다.
20일 만난 김민영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는 “아이의 자위행위는 자신의 몸에 대한 탐색으로 바라봐줘야 한다”고 말했다. 김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면, 아이들은 우연히 생식기를 만졌을 때, 기분이 좋다는 느낌을 알게 되면서 자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. 이때 양육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아이가 ‘수치심’을 느끼지 않도록 알려줘야 한다.
그는 “아이가 생식기를 만질 때마다 물어보거나 혼내면 아이는 행동에 더 집착하거나 숨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”면서 “혼내거나, 꾸짖기보다는 ‘생식기를 자주 만지면 아플 수 있다. 피부가 약한 곳이라 보호해 줘야 하는 곳’이라는 등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”라고 말했다. 만약, 아이가 생식기 만지는 행위를 6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잦아진다면,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.
<육퇴한 밤>에서 만난 김민영 자주스쿨 대표/출처: 한겨레
“방문을 열었는데,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어요.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?”
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의 걱정은 좀 더 깊다. 김 대표는 “(청소년 시기) 자위행위는 아이의 선택이고, 사생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”면서도 “영상물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행태를 우려했다. 그는 “장난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몸 사진을 찍는 것(불법 촬영물), 성적 콘텐츠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친구에게 보내는 것(유포나 소지) 등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기사 원문 링크: 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1063613.html?_ga=2.260169677.1537609679.1666578142-1820862797.1617161171
2022.10.20
박수진 기자 jjinpd@hani.co.kr
출처: 한겨레 https://www.hani.co.kr/
<육퇴한 밤> 유튜브 영상 섬네일. / 출처: 한겨레
유튜브 링크: https://youtu.be/GdDoEAV_uH4
“초등학생 아이가 생식기를 자주 만져서 당황스러워요. 그냥 놔둬야 할까요?”
<육퇴한 밤>은 독자들께 성교육 관련한 고민을 물었다. 독자들의 대표 고민은 ‘소아 자위’였다.
20일 만난 김민영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는 “아이의 자위행위는 자신의 몸에 대한 탐색으로 바라봐줘야 한다”고 말했다. 김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면, 아이들은 우연히 생식기를 만졌을 때, 기분이 좋다는 느낌을 알게 되면서 자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. 이때 양육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아이가 ‘수치심’을 느끼지 않도록 알려줘야 한다.
그는 “아이가 생식기를 만질 때마다 물어보거나 혼내면 아이는 행동에 더 집착하거나 숨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”면서 “혼내거나, 꾸짖기보다는 ‘생식기를 자주 만지면 아플 수 있다. 피부가 약한 곳이라 보호해 줘야 하는 곳’이라는 등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”라고 말했다. 만약, 아이가 생식기 만지는 행위를 6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잦아진다면,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.
“방문을 열었는데,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어요.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?”
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의 걱정은 좀 더 깊다. 김 대표는 “(청소년 시기) 자위행위는 아이의 선택이고, 사생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”면서도 “영상물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행태를 우려했다. 그는 “장난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몸 사진을 찍는 것(불법 촬영물), 성적 콘텐츠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친구에게 보내는 것(유포나 소지) 등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기사 원문 링크: 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1063613.html?_ga=2.260169677.1537609679.1666578142-1820862797.1617161171
2022.10.20
박수진 기자 jjinpd@hani.co.kr
출처: 한겨레 https://www.hani.co.kr/